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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연말 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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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음주운항 적발 중 어선 9건
1월까지 숙취운항 집중 단속 예정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동절기 연말·연시를 맞아 일반 어선과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전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초 사천해경이 관내 선박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사천해양경찰서]2025.12.15

이번 단속은 출항 전 숙취·반주로 인한 음주운항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기획됐다. 이날부터 2주간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2주간 경비함정, VTS, 상황실, 파출소 등 해상·육상을 연계한 입체적 단속을 실행할 예정이다.

사천해경 관내에서 최근 약 4년간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12건으로 이 가운데 어선이 9건으로 약 75%를 차지했다. 수상레저기구 2건, 예·부선 1건으로 집계됐으며 대부분 출항 전 숙취운항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환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연말 모임 증가로 전날 과음 후 술이 덜 깬 상태로 출항하는 숙취운항 위험이 커진다"며 "해상 음주운항은 판단력 저하로 선박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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