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는 관내 폐수배출시설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수질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6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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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의정부시] 2025.12.17 sinnews7@newspim.com |
이번 점검은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연간 계획의 일환이다.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근절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 관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운영일지 기록‧보존 상태 등이다.
위반 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2개소 ▲운영일지 미작성 2개소 ▲환경기술인 교육 미수료 1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1개소 등 총 6개소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빈틈없는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장들이 환경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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