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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前국정원장 측,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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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증거인멸 등 혐의
내년 1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 속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측이 18일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증거인멸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측이 18일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차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다 부인하는 취지"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원장 측이 아직 특검 측의 증거 목록 등을 열람하지 못해 구체적인 증거조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0일 2차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계엄과 내란이 전제돼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라며 변호인에게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주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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