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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근금지 종료되자 아내 찾아가 살해 60대…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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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가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6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조치 결정 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노트북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만남을 거부하던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한 뒤 20차례 가격해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그 죄책이 무겁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보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으며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앞서 A씨는 범행 전날과 사흘 전에도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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