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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이재명 "금융기관 채무 소송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매우 부당"

기사등록 : 2025-12-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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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인지 깎고 소송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해…평등권 위반"
이억원 금융위원장 "법무부와 논의해 대책 마련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채권 관련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 인지를 할인해주는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채권은 민간인 간의 문제가 있고 금융기관과의 문제도 있는데 법률상 이상한 특례를 만들어서 금융기관들은 채무 관련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송달 간주 제도도 많아 채무자들은 송달됐는지도 모르는데 판결난 것도 많다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인지도 갂아주는데 금융기관에 왜 인지를 깎아주고 소송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하나"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IMF 위기 당시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지나치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지만 이 대통령은 "소위 기판력을 이용해 채권 소멸기간만 연장하고 있는데 매우 부당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힘 없는 사람에게 더 제도를 불리하게 하면 되나"라며 "금융기관이 돈이 없어서 인지대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깎아주나.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쉬워서 그쪽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다"며 "법무부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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