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박범계-박주민, '패스트랙 충돌 사건'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기사등록 : 2025년12월19일 15:2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범계(오른쪽),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5.12.19 choipix16@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박범계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 패스트트랙 # 국회 # 선고 # 벌금형 # 선고유예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