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포토

박범계-박주민, '패스트랙 충돌 사건'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기사등록 : 2025-12-19 15: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범계(오른쪽),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5.12.19 choipix16@newspim.com

 

MY 뉴스 바로가기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