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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사고 피해자 '1인당 10만원 보상' 결정…총 2.3조 규모

기사등록 : 2025-12-2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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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5만원 할인+5만 포인트 지급' 결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SK텔레콤(SKT) 해킹사고 피해자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지난 4월 발생한 S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피해자 58명 집단분쟁조정…전체 피해자 적용 방침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SKT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최근까지 3차례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합리적 조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SKT 유심 정보 유출 해킹 사건에 대해 피의자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고, 특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choipix16@newspim.com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7.4)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8.28) 등에 비추어 볼 때, SKT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 피해자 전체 보상 필요…요금할인과 포인트 지급 결정

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보상 방식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명 이용자(알뜰폰 이용자 포함) 2324만4649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달해,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그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SKT 유심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 소비자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 일부 인정"

기업의 선제적 보상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위원회는 SKT가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한 고객감사패키지 중 일부를 공제하도록 결정했다.

8월 통신요금 50% 할인 금액은 전액 공제하되,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입 요금제별로 차등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모든 이용자에게 개인당 총 5만원의 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결정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동통신 3사 간 지원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수락(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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