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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확인…과태료 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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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양양군청 직권조사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 조사 결과 강원도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폭행·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양양군청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점 등에 대한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지난달 23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 직권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양양군 소속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 3명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통해 빨간색 물건 사용 및 주식 매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조사 결과 A씨의 폭언과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됐다. 

노동부는 양양군청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체 없이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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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이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릉지청은 양양군청 직원 800여명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설문을 직접 실시했다. 양양군청에는 설문 결과 기반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정언숙 지청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 용인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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