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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2.7억 무상 제공'…김건희 특검, 윤석열·명태균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 2025-12-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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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명태균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지만 이번 사건으로는 구속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경~2022년 3월경까지 명씨에게 총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 씨 역시 같은 기간 여론조사를 무상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기소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로 취득한 범죄수익 1억372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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