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목소리를 높였다.
![]()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2025.12.23 pangbin@newspim.com |
그는 특히 정통망법을 겨냥하며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내용과 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의원 177인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판정하게 한다"며 "허위·불법으로 판정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방미통위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가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