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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계약해지' 다니엘, 위약벌 소송 1000억 이상 달할 듯

기사등록 : 2025-12-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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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멤버 다니엘에게 위약벌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9일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통해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그룹 뉴진스 다니엘. choipix16@newspim.com

어도어 관계자는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멤버들에게 전속계약 위반행위가 발생했고, 멤버들에게 위반 행위 발생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다니엘의 경우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다니엘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위약벌)과 그동안의 손해배상에 대한 소장을 금일 중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제재 목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 등의 벌칙이다. 

이에 다니엘의 위약벌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법인 디엘지의 안희철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산정될 수 있는 위약금 규모를 분석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표준전속계약서 기준 위약벌은 계약 만료 시점까지 남은 계약 기간의 개월 수에 계약 해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곱해 산정된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 만료일은 2029년 7월 31일로, 현재 기준 남은 계약 기간은 약 4년 6개월, 총 54개월이다.

이를 지난해 어도어의 연 매출액 1111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멤버 1인당 위약벌 규모는 약 108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안 변호사는 "위약벌은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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