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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기사등록 : 2025-12-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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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책임 강화·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 손질로 민생부담↓
배임죄 폐지 관련 안건 이날 발표 제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불공정 거래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 활력을 저해하는 과잉 형벌은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331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0 mironj19@newspim.com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한 1차 방안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의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납품업체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며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은 폐지하는 대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형벌을 부과한다.

이 외에도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기업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형벌 부과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사업주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한 행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완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서류 미제출, 명칭 사용 위반, 과대광고 등의 경우 과태료·벌금 중심으로 형벌 구성요건을 축소한다.

민생경제 부담도 완화한다. 당정은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이 민생 현장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캠핑카 튜닝 후 검사 미이행, 아파트 관리비 서류 미보관, 동물미용업 변경 미등록, 무인도 개발 승인 미이행의 경우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형벌 수위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 배임죄 폐지 관련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오늘은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0 mironj19@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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