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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달라지는 것]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투자 세제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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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등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새 제도는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기존 생산라인을 자동화·지능화 설비로 교체할 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스마트공장 이미지 [사진=perplexity]

일반적으로는 기존 내용 연수의 25% 범위 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설비는 기준 내용 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 상각을 앞당겨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적용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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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방안도 시행된다. 감면 요건을 신설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위기지역에서의 투자·고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적용 기준은 5억원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요건이다.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은 2000만원)을 곱해서 산정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 이후 위기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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