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 씨의 유가족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가족 측에 따르면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오는 2일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서신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씨는 "오는 2일이 항소 기한인 만큼, 국회에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서신을 미국대사관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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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왼쪽). [사진=뉴스핌DB] |
유족 측은 서신에서 "사건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실이 월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으로 뒤집히는 시도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런 발언들은 모두 피해자의 죽음과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호하고 기소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침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 온 것처럼, 현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족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족측은 1심 선고 이후 정부가 유족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주요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 대표는 기소 자체를 문제 삼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 총리는 사건 기소를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격과 소각 사실을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종 보고와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의 절차적·내용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지시·보고·분석·조치·수사 등은 모두 정식 체계와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며 "(고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은 다수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가 제공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