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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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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명예, 본안 승소시 상당 부분 회복"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당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인사조치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당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은 정 검사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 인사 이동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단일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그 밖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 검사장을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조치 다음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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