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2일 오후 3시 36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일원에서 산불이 나 42분 만에 꺼졌다.
이날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 헬기 2대, 산불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64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4시 18분쯤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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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전경 [사진=산림청] |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와 대전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