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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내란 결심' 시작…尹측 "공소기각·무죄 명백한 사건"

기사등록 : 2026-01-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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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증거조사→특검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순
'사형 혹은 무기징역' 특검 구형은 늦은 오후쯤 나올듯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정판 필리버스터' 논란으로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13일 재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그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재판과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417호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판 필리버스터' 논란으로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13일 재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갈무리]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휴정 시간을 포함해 10시간가량을 증거조사에 할애하면서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특검 측의 구형을 포함한 최종의견 진술-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조사에서 "피고인이 재판 종결을 지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다. 변호인들은 신속한 재판 종결을 위해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월 9일 각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를 통해 그동안 사건 별로 진행돼 변호인도 파악하지 못한, 각 피고인들의 핵심 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사건을 관심있게 보는 국민도 특검 주장의 허구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유익한 절차"였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신속한 재판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특검이) 병합 전 사건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 없는 증인을 최우선으로 선정해 재판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특정 정치 세력의 특검에 대한 구형량 사주가 있었다"며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명백한 이 사건에서는 구형이라는 소모성 이슈보다는 공소기각, 무죄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6~8시간가량을 증거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라 이날 재판도 밤 늦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특검 측의 구형도 늦은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측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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