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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보훈대상자 수당 개편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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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상군경 유족에 월 11만 원 지급
기존 수당 대상자 월 지급액 4만 원씩 인상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는 2026년부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전상군경 유족 중 65세 이상 선순위자 1명에게 월 11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제천시청.[사진=제천시] 2026.01.13 choys2299@newspim.com

또한 제천시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유족 등 기존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월 지급액을 4만 원씩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공상군경, 전몰군경 유족은 월 2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되며, 순직군경 유족과 무공수훈자 배우자 수당은 월 17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5만 원, 보국수훈자 및 공상군경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된다. 

국가보훈부가 발행한 국가유공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여러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수당 1종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개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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