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각종 비위 의혹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 결정을 받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재심 청구를 예고하면서 최종 징계 확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전날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원내대표는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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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12 mironj19@newspim.com |
윤리심판원이 제명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종 처분을 위해서는 민주당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정당법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명 처분이 있더라도 과반 의원들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아직 남은 변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4일 윤리심판원의 김 전 원내대표 제명 처분 결정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음날인 15일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 청구를 예고하면서 최종 징계 확정은 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재심 신청은 결정문 송달 후 7일 이내 가능하며, 윤리심판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안건을 심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최고위원회 보고 등 후속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김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윤리심판원의 결정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윤리심판원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의결한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며 "재심 절차로 일정이 좀 미뤄지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전 원내대표는 징계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징계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여러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원내대표의 재심 청구로 사태가 장기화되면 당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검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당 일각에서는 정청래 당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시간이 만약 그렇게 길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며 "최고위원들과 당대표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중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 가치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으로는 ▲차남 숭실대 편입 관여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및 관련 탄원서 무마 ▲강선우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묵인 ▲아내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외교 첩보 누설 ▲쿠팡 대표와의 고가 오찬 ▲지역구(동작갑) 내 대형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이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