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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농관원, "동계작물 변경신고 안 하면 직불금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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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작물 재배 농가 대상 내년 3월 13일까지 정기 변경신고
"재배품목·농지 변동, 꼭 신고해야 지원·보조금 불이익 없어"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강릉사무소(강릉농관원)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마늘·양파·전략작물(동계 조사료)·딸기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배품목, 농지 현황 등 지정된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이후 내용이 바뀌면 반드시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자료사진.[뉴스핌 DB] 2022.03.03 ej7648@newspim.com

특히 재배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직불제 등 각종 정책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등록정보와 실제 재배 상황이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강릉농관원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동계(1~3월), 하계(4~9월), 추계(10~11월) 등으로 나누어 농업인이 스스로 재배정보를 점검하고 신고하도록 집중 안내와 이행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전략작물(동계 조사료), 딸기 등 동계작물을 심는 시기인 만큼 해당 작물을 재배하거나 새로 재배를 시작한 농업경영체는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안에 정보를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었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팩스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홍찬호 강릉농관원 소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마늘·양파·딸기 등 동계작물을 심은 농가에서는 제때 변경신고를 해 각종 정책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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