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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공천 헌금 1억원' 김경 징계요구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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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발의됐다. 이르면 2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신동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윤리특위 위원장이 징계 요구 시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진다. 해당 징계요구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윤리특위에서 심사·의결된 후 이르면 오는 2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이 인정한 공천헌금 수수 외에도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됐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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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에는 김경 의원의 주거지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관련해 신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금주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김경 의원의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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