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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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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 기준 충족 시 '개·고양이' 출입 허용

[담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담양군은 오는 3월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군청 전경. [사진=담양군]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지정되려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주요 기준은 ▲조리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의 분리(칸막이·울타리 설치) ▲출입 안내문 게시 ▲반려동물 자유이동 제한 ▲전용 의자·케이지·목줄걸이 등 구비 ▲손님 및 반려동물 간 접촉 최소화 ▲털 등 이물질 혼입 방지장치 설치 ▲반려동물용 식기 분리 보관 ▲전용 쓰레기통 비치 ▲예방접종 미이행 시 출입 제한 표기 등이다.

담양군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내 음식점 1019곳에 안내문을 우편과 문자로 발송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영업자가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면 요건을 충족한 후 사전검토 신청서를 담양군청 관광과에 제출해야 한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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