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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위, 5년 연장…'미세먼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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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존속 기한 2031년 2월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미세먼지 대책 등을 심의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존속 기한이 5년 더 늘어난다.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025∼2029년)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gdlee@newspim.com

현행법에 따라 올해 2월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2031년 2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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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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