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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①李대통령 지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2월 내 처리 '가속도'

기사등록 : 2026-01-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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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한민국 응급실 뺑뺑이 없었다" 직접 대책 주문
의료계 "인력·인프라 확충 먼저"…'수정안' 도출 전망
'수용 불가' 미리 고지 병원 아니면 환자 이송 가능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발생한 '고교생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핵심은 구급대원과 병원 간 '소통 오류'였다. 당시 쓰러진 고교생 A씨를 받아 줄 병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과 병원 측 사이에 소통 오류가 발생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구급대원이 주변 2·3차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응급환자의 수용 여부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너무나 안타까운 참극이었다. 응급환자가 병원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는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 사고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 나성동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2.16 photo@newspim.com3

17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이르면 2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현장 이송은 소방청 소관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 간 전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가 맡도록 역할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수용 능력 확인 조항은 삭제하고 수용 여력이 없는 병원은 상황센터에 수용 불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해 이송·전원 절차에 속도를 더했다.

◆현장 이송은 소방청, 병원간은 보건복지부 역할 조정 핵심  

수용 불가를 미리 고지한 병원이 아니라면 구급대원은 해당 병원에 확인하지 않고도 환자를 옮길 수 있게 된다.

정부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금도 구급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죽어간다"며 응급실 뺑뺑이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었다"며 "코로나19 때인지 언제인지 지나면서부터 '우리 병원에 담당 의사가 없다', '우리 병원에 지금 인력이 안 된다'라면서 거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119구급 차량. [사진=뉴스핌 DB]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시범사업' 방안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비공개 보고한 바 있다.

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심정지 4대 중증 환자의 경우 지역 의료계와 협의해 사전에 치료 가능 병원을 지정하고 119가 현장에서 환자를 평가한 뒤 즉시 해당 병원으로 이송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의료계는 강제적인 환자 수용보다 병원 인력과 인프라 확충이 선결 과제라고 주장한다.

◆의료계 병원인력·인프라 확충 선결 과제 반발 여전  

가동 가능한 중환자실 병상과 즉시 투입 가능한 수술실, 영상·검사 인프라, 병상 회전 구조가 동시에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진료역량이 부족한 병원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일수록 환자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여권은 소방청과 의료계 간 이견 차를 보완한 정부안을 금명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각계 입장 차를 최대한 좁혀서 반영한 정부 수정안이 도출되는 셈이다. 이르면 이달 말 안에 국무총리실에서 해당 내용을 다음 로드맵에 반영해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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