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전년 대비 4.58%p 증가한 총 4만2100건의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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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안내 홍보물[사진=안성시] |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어구 생산·판매업과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새롭게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전문무역상사 지정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 면허는 폐지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자동화기기(CD/ATM) 이용 시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마지막 날 민원인 몰림이나 온라인 접속 지연을 피하기 위해 조기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