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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잠잠해졌나…HUG 전세보증 변제액 10년 만에 감소

기사등록 : 2026-01-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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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HUG 대위변제 1조7935억원
보증 사고·건수 모두 큰 폭 줄어
보증 기준 강화·채권 회수율 개선 영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세사기 여파로 급증하던 공적 전세보증 변제 부담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보증 사고 자체가 줄어든 데다 보증 기준 강화와 채권 회수 여건 개선이 맞물리면서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시내 빌라·다세대 주택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5년 전세금 반환보증에 따른 대위변제 금액은 1조7935억원으로 전년(3조9948억원) 대비 55.1% 감소했다. HUG에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대위변제 건수도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변제 건수는 9124건으로 전년(1만8553건) 대비 50.8% 줄었다. 연도별 기준으로 대위변제 건수가 감소한 것은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제도 이용이 늘면서 변제 규모도 빠르게 증가했으나, 최근 들어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우선 보증 사고 자체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보증 사고액은 1조2446억원으로, 2024년(4조4896억원) 대비 72.3% 감소했다. 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2만941건에서 6677건으로 68.1% 줄었다.

법원 통계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전국 기준 2만8000여 건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2024년 4만7000여 건과 비교해 40% 넘게 감소했다. 서울과 인천 등 주요 피해 지역에서 감소 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보증 제도 강화 효과를 꼽는다. HUG는 2023년 5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해 고위험 임대인의 보증 가입을 제한했다. 당시 담보인정비율 기준이 조정되면서 보증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계약이 상당 부분 걸러졌다는 분석이다.

채권 회수 여건이 개선된 점도 변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HUG의 전세보증채권 회수율은 2023년 14.3%, 2024년 29.7%에서 지난해 84.8%까지 급등했다. 보증기관이 지급한 금액을 임대인이나 경매 절차를 통해 되돌려받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HUG 관계자는 "보증 사고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대위변제 규모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흐름이 유지된다면 전세보증과 관련한 공적 재정 부담은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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