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28일까지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충남 화물차 교통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2명 감소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화물차 교통 법규위반행위의 위험성에 경각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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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15개 시·군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됐다. [사진=충남경찰청] |
이에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합동단속 및 졸음 취약시간대 위험구간 합동 알람순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도로에서는 화물차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점을 선정해 암행팀, 교통·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 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