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해 불법 공매도 혐의로 신한자산운용 등 6개사에 대해 과징금 40억원을 부과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10월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과 외국계 증권사 등 6개사에 대해 불법 공매도 혐의로 과징금 총 39억7470만원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운용 중이던 신한 메자닌 일반사모 혼합자산투자신탁 제2호를 통해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5331억원)를 매도 주문한 혐의로 과징금 3억706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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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
외국계 중에서는 파레토증권이 과징금 22억626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파레토증권은 2022년 11월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를 매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캐나다 알버타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 5억4690만원, 싱가포르 지아이씨프라이빗리미티드는 1억2060만원, 미국 인베스코캐피탈매니지먼트는 5억3230만원, 홍콩 노던트러스트 1억4170만원 등 각각 과징금이 결정됐다.
이번 제재 건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인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사안이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