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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1일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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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 실시간 송출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진행되는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3일 시작한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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