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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金총리 "국가적 경각심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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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청사서 22차 국가테러대책위 개최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첫 테러 사건
가덕도 피습사건 관련 추가 진상규명도 착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발생한 '가덕도 피습 사건'에 대해 정부가 '테러'로 공식 지정했다.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지정된 첫 테러 사건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공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 시찰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중 김모 씨로부터 흉기로 목을 찔렸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gdlee@newspim.com

김 총리는 "해방 이후 정치 지도자들이 테러에 의해 실제로 충격적인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경우는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지정한 첫 사례다.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테러합동조사팀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가 테러방지법 상 테러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고, 국가테러대책위에서 테러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률검토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덕도 피습사건 관련 진상규명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선거기간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도 의결됐다. ▲테러대응체계 및 업무전반에 대한 혁신 ▲각급 테러대책협의회 등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 ▲대드론시스템 구축 및 보완 ▲밀라노 동계올림픽 등 국내외 주요 국가중요행사 대테러 안전활동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테러방지법 제정 10년을 맞아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민간 전문가와 대테러센터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법령·규정 ▲대테러전문성 ▲조직·예산 3개 분과로 구성한다.

올해 국가 중요행사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대회' 등 10건으로 확정됐다. 특히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기관별 전담조직을 편성, 동계올림픽 대테러 및 안전활동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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