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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2일부터 모바일장애인등록증 발급..."이젠 스마트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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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서 신청…발급비 '무료'
금융거래 신분증으로도 단계적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장애인들은 스마트폰으로 장애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내달부터는 금융거래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실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방법 [자료=보건복지부] 2026.01.21 sdk1991@newspim.com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큐알(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다. 이후 IC 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 등록증을 수령한 이후 IC 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과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14세 미만의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된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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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에 문의해 도움받을 수 있다. 유튜브에서'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장애인 앵커인 최국화 아나운서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시연한 영상을 볼 수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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