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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불복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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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48)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명재완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양형에 고려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김 양을 유인한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재완는 1심에서부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법원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형을 주장해 왔으나 2심 결심공판에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은 부당하다고 항소하며 명 씨에게 또 다시 사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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