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는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막상 이 대통령이 직접 이를 언급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고 올렸다.
전임 윤석열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2차례 연장했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나 불가피한 주말용 주택까지 투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차등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 미리 사두자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수단에 더해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의 가산 세율을 추가로 얹어 과세하는 제도다.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20~30%p 가산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 가산 세율이 붙는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주택자 최고세율은 82.5%에 이른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오는 5월 9일 중과세 부과 이전에 매도하려는 절세 매물이 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할 경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매도가 여의치 않은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증여나 가족 간 거래로 우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축소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고가 1주택 보유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