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김건희 특검, 국토부 서기관 사건 공소기각에 항소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1시 40분경 김 모 서기관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22일 특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에 규정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범죄 사실 자체를 판단한 게 아니라 특검이 수사·기소할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 중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첫 사례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형근 특별검사보가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29. gdlee@newspim.com

parksj@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