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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수용 공간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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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
20일 중앙지검,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공지에서 이날 오후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사진=뉴스핌DB]

특수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신 전 본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특수본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후 '약 3600명 수용 가능'이라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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