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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8개월…'통일교 청탁' 혐의만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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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알선수재 일부 유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약 1280만 원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청탁 및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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