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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임시숙소·임대주택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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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숙소 이용기간 3개월·임대주택 최대 1년 거주 가능
국민임대 우선입주 기준 완화…안전한 주거·자립 기반 마련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지원을 한 층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늘리고 이용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신매매 등 방지 보완대책 전문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8 gdlee@newspim.com

기존에는 30일 이내만 이용 가능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위기 상황의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긴급주거지원 이용자는 272명이었지만 올해는 443명으로 63% 증가했다.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경우, 이용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연장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일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입주율은 70.8%에 달한다.

또 현 거주지나 직장과의 거리로 인해 임시숙소 이용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공유숙박시설 등 희망 숙소 이용비를 지원한다. 인접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도 연계해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와 가족이 최대 6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확대된다.

보호시설 입소나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 10호를 추가 확보해 총 364호로 늘릴 예정이다.

더불어 피해자가 보다 신속히 안정된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 시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도 우선입주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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