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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前 보좌관 항소심도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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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먹사연 여론조사비 대납 등 혐의
'이정근 녹음파일' 위법수집 증거 판단 유지…돈봉투 혐의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정근 녹음 파일'이 임의제출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 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라며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2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6750만원의 돈봉투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불법 정치자금의 출처가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자금이 사업가 김씨로부터 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이후 윤 전 의원이 해당 자금을 현역 의원 20명에게 나눠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거 기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김 모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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