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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 3월17일까지…주거안정·국가근로도 '통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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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재학생·복학생·편입생 등 모든 대학생 대상…마감은 18시
2027년부터 학자금 지원구간 10→5개로 개편…"혼선 최소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2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1학기 2차 통합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입학예정자)과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2차 신청 홍보 포스터. [사진=교육부]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2차로 마무리되는 만큼 1차 신청을 놓친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도 수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 오전 9시부터 3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나, 마감일은 18시까지만 접수된다.

상담은 전화로 할 수 있고, 재단 지역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 방문 시 1대 1 맞춤형 상담도 가능하다.

올해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연간 지원 금액은 소득(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차상위 대학생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이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연간) 지원액은 ▲1~3구간 600만원(다자녀 첫째·둘째 610만원) ▲4~6구간 440만원(다자녀 첫째·둘째 505만원) ▲7~8구간 360만원(다자녀 첫째·둘째 465만원) ▲9구간 100만원(다자녀 첫째·둘째 135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이며, 10구간은 미지원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학자금 지원 구간을 10개에서 5개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소득분위' 등 용어 혼동을 줄이고, 구간 변동에 따른 수혜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는 2027년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부터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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