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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교안 '尹 체포방해 1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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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尹에 징역 5년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전날 황 전 총리의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지난달 20일 황 전 총리는 형사합의35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달 16일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기존 재판부가 황 전 총리 사건을 계속 심리하게 됐다. 다만 황 전 총리 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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