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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응급 환자 구급차 이송에도 응급구조사 포함 최소 2명 탑승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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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구급차 야간할증 시간대 넓히고 대기요금 신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비응급 환자를 구급차로 옮길 때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의료인력이 탑승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환자의 중증도·응급도와 상관 없이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포함한 2명이 구급차에 항상 탑승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19 구급차 [사진=뉴스핌 DB]

출동·처치 기록, 운행 기록 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한다. 구급차 운행 기록은 의무적으로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 전송한다.

이송처치료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일반 구급차 기준 기본 요금(이송 거리 10㎞ 이내)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다.

야간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은 기존 '당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에서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넓힌다. 토요일·공휴일 할증도 신설했다.

의료기관 도착 이후 30분이 넘어가면 10분 단위로 대기요금을 새로 부과한다.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구급차에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부과하던 부가 요금은 폐지한다.

구급차 등에 갖춰야 하는 구급 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 주입펜'을 추가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음식이나 약물 등 특정 원인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 전신 과민 반응이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같은 기간 동안 입법 예고됐다.

규칙 개정령안은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 이상으로 조정하게 했다.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도 조정해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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