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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폐회...47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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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의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 간 진행된 제1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12건 등 총 47개 안건이 처리됐다.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중인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세종시의회] 2026.02.06 jongwon3454@newspim.com

아울러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 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달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등을 승인할 계획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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