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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北 무인기' 정보사·국정원 등 18곳 압수수색...4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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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침투 주범 등 3명 일반이적죄 혐의 추가
'일반이적죄 혐의' 현역 군인 3명·국정원 직원 1명 추가 입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북한 무인기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이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군경합동조사TF는 10일 오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와 국가정보원 등 18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27일 개성시 장풍군 사사리 지역 논에 추락한 남한발 무인기라며 10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20 gomsi@newspim.com

TF는 북한 무인기를 침투시킨 주범으로 알려진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와 무인기를 제작한 오씨 후배 장모 씨, 무인기 관련 스타트업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 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던 중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

이에 TF는 오씨 등 3명 일반이적죄 혐의와 관련해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 및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은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TF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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