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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 15억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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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화폐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기존 12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특히 병원·약국 등 의료업종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제한으로 완화하며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소상공인 운영 점포도 기준을 충족하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 매출 기회가 확대되고 시민들의 지역화폐 사용처가 늘어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매출 변화에 맞춰 기준을 현실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했다"며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해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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