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치

민주,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계약·과세 정보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감독원 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세력이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좋은친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과세 중과 유예 관련 자료들이 부착되어 있다. 2026.02.02 yym58@newspim.com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컨트롤 타워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 사건을 중심으로 업무가 조정된다.

계약·과세·금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게 주된 업무다.

부동산 감독원 직원은 사법경찰권도 부여받는다. 김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에 직원은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률 위반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또 부동산감독원에서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원 영장 없이도 민감한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데,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chogiza@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