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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직 부장검사 '검찰청 폐지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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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현직 검사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지정재판부는 9인의 전원재판부로 헌법소원이 넘어가기 전 사전 심사를 담당하는 재판부다.

김 검사가 문제를 제기한 법 조항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검사는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해 검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시민단체가 낸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도 각하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3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낸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하며 시민단체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공포된다. 공포와 동시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고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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