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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국힘 서울시당 고발에 "선관위에 확인받아, 위법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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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위원장 배현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아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정 구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성동구 등 서울 전역에서 평일 낮 시간 등에 시민 초청 후 자신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토크 행사를 진행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올댓마인드 문래에서 열린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에서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을 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시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이라 해도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집회에 이르는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된다고 봤다.

정 구청장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참석한 6차례의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단체·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행사 초청을 받을 때마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했고, 매번 현장에서도 선관위 관계자께서 직접 내용을 점검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지적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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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6.03 D-4

아울러 행사 참석을 위해 휴가나 공휴일을 이용했다며, 근무시간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 측은 "이 같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적법한 행사 참석을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 등 각종 공개 일정을 통해 사실관계조차 불명확한 비방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직 단체장의 지위와 공적 자원을 이용한 이러한 행보야말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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