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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늦추면 더 큰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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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시점을 두고 "시행을 미루면 더 큰 혼란이 온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할 생각이 있냐'고 묻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하는 기틀을 규정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김 장관은 "기업에서는 노조와의 교섭을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교섭에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 시행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무작정 미룬다고 해서 신뢰가 하루 아침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교섭이 부담이 아닌 노사 상생의 길이라는 모범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원청의 안전보건 관리·통제 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려면 노란봉투법에 따라 수천 개의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고, 노란봉투법을 회피하려면 중대재해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이고, 100인 미만도 1.5%에 불과하다"며 "수천 개 노조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어 "모든 원청이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원청과 하청이 안전과 관련한 협의를 했다고 해서 원청에게 비용이 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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