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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재판소원법은 '상납 입법'…사법 체계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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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판 결과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의 '상납 입법'이라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2.09 yym58@newspim.com

오 시장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지금의 대법원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중차대한 결정을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민주당이 두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죄 취지로 뒤집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오 시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향후 고등법원 판단과 재상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결국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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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6.03 D-6

이어 "기존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대법관 대부분을 바꿔버리는 기막힌 방법이 필요한 것"이라며 "설사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특정 개인 위해 사법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야말로 국헌문란"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거대 권력의 횡포는 결국 국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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