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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12·3 비상계엄 관련성 확인된 직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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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통일부가 12일 "그동안 불법 계엄 관련 언론·국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외부 전문가 참여 아래 조사를 진행한 결과, 통일부 직원들의 불법 비상계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부내에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정부는 이날 헌법존중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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